제가 관리부에 있으면서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일이 있어요. 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으로 혹시라도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자이행보험증권은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 일정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했을때 성실히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고요.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를 준비해야해요. 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을거에요. 계약금액의 몇 %의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책정하고 계약기간동안 그 금액만큼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지요.

계약서를 거래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지점으로 FAX 발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증권을 올려 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서울보증보험 직원이 확인 후 증권을 등록해 놓는데 전자서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바로 보험증권 출력이 가능해요. 

 

저는 오늘 계약이행보증을 발급 받았은데요. 먼저 법인명의 공인인증서로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요.

보험가입 → 전자서명 → 보험권을 클릭한 후 조회를 눌러요.

 

 

그럼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올려 준 증권이 조회가 되요. 증권번호을 눌러서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요.

 

 

여기부터 내용을 잘 살펴봐야해요. 거래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함을 체크하면 보험계약정보부터 약관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 안에 적힌 계약기간 및 금액, 계약내용과 업체에 대한 정보가 다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다른 부분이 있거나 계약명에 오타가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서 다시 진행해야해요.

 

 

모든 내용이 정확해서 약관동의를 한 후 증권 발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보통/특별 약관조회"를 눌러 꼭 새창을 한번 열었다가 닫아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전자서명을 하기전에 사서함인쇄인지 직접인쇄인지 확인해야해요. 저는 항상 직접인쇄로 선택하는데요. 이 설정도 서울보증보험 직원이 하는 부분이라 잘못 선택되었다면 수정요청을 해야해요.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보험료를 지불하면 이행보험증권을 인쇄 할 수 있어요. 결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한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요.

 

 

혹시라도 틀린 사항이 있는데 그냥 이행보험증권을 발급했다면 거래하는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연락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를 해요. 증권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받거나 변경이행증권을 추가로 발급 받아야 첨부해서 사용하든가 해야하거든요.

계약 내용만 잘 확인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 업무에요. 참고로 금액이 큰 거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증권등록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으니 그 부분들도 잘 확인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