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이 있어요.

유치원생이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싶다고

과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중행사로

한번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반 인원수를 알아 놓고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를 주문했어요.

120ml 하는 미니 음료한팩과

젤리와 초코, 과자.

나름 신경 써서 포장했어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일 년에 한 번씩은  친구들과 나누어 먹도록

간식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좋아하니깐

다른 아이들도 좋아할 거란

생각으로 준비하는 거죠.

 

 

유치원 친구들 인원수대로 포장을 하고

남아있는 과자들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몇몇 친구들에게 줄 과자와

선생님께 줄 과자를 포장했어요.

물론 남는 과자들을 담다 보니

몇 개 되지 않았죠.

 

그런데!!

큰아이 선생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법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거였어요.

선생님도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으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곤란해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제 잘못이죠.

 

그날 저녁 아이에게

김영란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어요.

바로 되돌아온 질문은.

"잘못한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과자를 드리고 싶었던

아이의 마음에 상처와

의문만 남기고 말았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께

선물할 수 없지만 소액은 괜찮다고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김영란법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떠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과목 수업 등 평가를

해주어야 하는 선생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

대신 담임선생님이 아니고

수업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선물은 괜찮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받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별거 아니라고

김영란법까지 생각하지 못하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선생님 선물이나 간식은

준비하지 않도록해요.

 

더더욱 다가오는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 하시는 걸로요!

선생님들 곤란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예요.

 

김영란법이란?

청탁 금지법으로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적용대상이 된다.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이나 조화로 대신할 경우 10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반 시 위반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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