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세무 서류준비.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계약이나 은행업무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법인 및 세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르고 서류를 받는 곳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잘 확인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업무 중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제출서류 목록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서류 제출 목록을 살펴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11가지나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 발행처를 생각해 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텍스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인감증명서 - 가까운등기소 방문

국세납세증명서 - 홈텍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 - 사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사, 홈텍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 세무사, 홈텍스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등기소에 들려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 담당자에게 확인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은 세무서 확인 도장을 받은 서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서류여도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에따라 세무서 확인 도장이 있어야 하는 서류라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는 홈텍스에서 거의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민원증명으로 가면 오른쪽 노란색 박스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순서에 맞게 신청합니다.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회/발급으로 가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나타나기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받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았다면 다음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www.minwon.go.kr

 

메인화면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누르면 바로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차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발급받아서 보관해도 되지만 대부분 서류 제출처에서는 최근 3개월 발급 서류를 요청하니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법인등기 발급하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주민번호 표시 인지 미표시인지도 확인해서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말소포함과 주민번호 표시 같은 경우는 제출처에서 서류 요청할 때 표시 해주기본적으로 유효사항과 주민번호 미표시로 발급 받으면 될 듯 합니다.

 

 

가끔은 발급받아야 할 서류 종류가 많아 걱정을 하곤 하지만 막상 살펴보고 하나하나 처리하다보면 어렵지 않구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제출처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것이 두번 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없는 인터넷으로 법인 및 세무 서류 준비하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