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지금까지 4대 보험 관련하여 취득, 상실 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취득 신고 건도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입사하신 분의 경우 배우자 분이 외국인이시더라고요. 내국인의 경우 등본을 첨부하고 기본 인적 사항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었는데 피부양자가 외국인분이니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먼저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취득 관련 첨부서류를 문의했어요. 첨부해야 할 서류는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였어요. 하지만 신고서 작성 시 배우자분의 체류자격, 체류기간처럼 외국인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필요해요. 

 

 

저는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한 후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 건강보험 공단 EDI로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신고 메뉴로 갑니다.

 

 

가입자 정보 입력 후 준비해 놓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며 피부양자로 등록할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해요. 성명은 한글로만 작성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한글로 적혀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작성했어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따로 확인해서 작성해 줍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했지만 막상 신고해 보니 간단하더라고요. 신고 전에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할지만 확인한다면 어려움 없는 업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