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해요. 사무직의 경우 홀수해에 태어났는지 짝수해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주기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홀수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짝수해에 입사를 했는데 직장인 사무직으로 그 해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다음 해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홀수해이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가 있었어요.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변경, 제외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그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제외 관련 문의를 했는데 공단에서도 맞춰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4대 보험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있다면 관리 지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길 바래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명단 받기

저희 회사의 경우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요. 건강검진 전에 퇴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6월 말쯤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 퇴사자가 있어서 상실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된 명단을 요청했어요. 저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EDI로 받아봤어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작성하기

 

 

신고/신청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 대상자 불러오기 → 대상자(추가/제외) 명단 보기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근무 구분이 공란이어서 변경 신고를 해야 했어요. 전 EDI를 통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명단에서 직원을 선택한 후 근무 구분을 설정하고 적용시켜주면 명단에서 내역이 변경돼요. 상단에 입력완료를 한 후 신고(전송)를 꼭 눌러주어야 해요.

 

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는 특수검진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죠.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보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느 위치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를 토대로  확인하고 있어요.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의 건강검진

현재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이 있어요. 물론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올려져 있고요. 이분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맞으며 산재 요양하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상응하는 검진을 했을 경우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야 한다라고 하시네요.

 


이번주 내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서 검진 대상자를 확정짖고 병원과 일정을 잡아야겠어요. 벌써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되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직 건강검진 전이시라면 명단 확인부터 검진 일정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