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산재로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산재요양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4대보험의 경우 휴직을 하면 납부 유예(예외)신청을 하잖아요. 산재요양 휴직 기간이 연장 되면 그에 맞게 4대보험 납부 유예(예외)해지일 변경 신고도 해주었어요. 업무도 업무지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직원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니 걱정입니다.

2019/05/14 - 직원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 유예(예외) 신청하기

2019/06/12 -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해지일 연장 변경신고

 

 

산재 휴직 급여를 받고 있을 때, 상여금 및 년월차수당은?

 

이번주는 급여날이 있어요. 어제 급여정산을 하는데 산재요양 휴직 중이신 분이 년월차수당을 지급하는 달이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때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라고 하죠. 요양급여를 지급할때 상여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 될 경우 환수 조취 되거나 요양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어서라고 해요.

공단에 이번달이 년차수당 지급 시기인데 지급 시점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문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라는 거에요. 고용노동부이 경우 산재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기때문에 년월차 수당은 지급 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라고...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급여 결정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문의 한 결과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넣었던 상여 항목의 경우 지급되면 환수되거나 요양급여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였어요. (참고로 학자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된 항목이 아니여서 당당하게 지급했었어요.) 그럼 복직후에 지급하면 되느냐고 문의했더니 "이후 발견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발견이 되면 환수 조취 될 수 있다"였어요. 전액을 환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산재 휴직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된 항목을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