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두 분이 귀국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몇 달째 출국하지 못하고 있어요. 6월이 되면서 비행기 운항을 시작했고 다시 출국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4대 보험 가격 상실 신고를 했는데 결국 떠나지 못하셨어요. 그나마 아직 고용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 한분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상실신고했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G-9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입사자와 퇴사자가 있을 시 약간의 여유 기간을 두고 취득, 상실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득과 상실신고를 번복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공단에 먼저 문의를 했어요.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신고서'를 팩스로 넣어줄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팩스로 간단하게 접수했어요. 이렇게 상실 취소 신고를 하면 상실 시 정산했던 건강보험료는 없어지고 기존처럼 월별 보험료가 청구가 된다고까지 확인했어요. 사유가 확실하고 기간이 오래된 사항이 아니라 그런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었어요.

 

 

산재보험의 경우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했어요. 솔직히 근로복지공단에는 민원신청 메뉴가 워낙에 많아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겠더라고요. 자격상실 취소 신청은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추가 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등 사실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신고했어요. 혹시라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분도 걱정이고 출국을 위해 같은 업무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담당자 분도 힘들어 보이시고...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길 바라보네요.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신고

퇴사 처리 절차 /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