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2018년 결산 중입니다. 2월 마감과 결산서 장부 맞추는 작업을 하느라 지난주는 엄~청 바빴어요.
2월 말쯤 세무사로부터 결산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전달받고 지난 주에 열심히 장부 맞추고 이제 결산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사정상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9/02/26 - 법인결산 준비서류 발급처 및 법인세 신고기간
저는 세무사 사무실의 장부와 제가 관리하는 장부의 보통예금 및 외상 매출, 매입 잔액 등 각 계정별로 2018년도 12월 말일 잔액을 모두 맞추었습니다.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들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접대비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접대비 한도초과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느냐 과세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인 접대비 한도액을 알고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식은
1,200만원(중소기업2,400만원) x (사업월수/12) + (일반 수입금액x적용율) + (특정 수입금액x적용율x10%)입니다.
여기서 적용률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금액은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
수입금액 100억초과 500억이하는 2천만원+100억초과금액의 0.1%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는 6천만원+500억원 초과금액 0.3%
그럼 간단한 법인 접대비의 한도 계산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60억 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본 2,400만 원에 매출액 60억의 0.2%인 1,2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까지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결산 시 접대비 한도 계산해 보시고 한도 초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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