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장의 종류에는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도장으로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단 한 개가 존재하고 사용인감은 회사 상황에 따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사용 인감은 3개가 있는데 은행용, 명세용, 세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먼저 법인 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으로 개인들의 인감도장과 같고 사용 인감의 경우 개인의 막도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권이나 계약서 작성처럼 중요한 서류의 작성에는 인감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지참할 수 없을 경우 사용 인감과 사용 인감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 도장의 종류를 알고 있고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 인감 날인이 인감도장 날인과 같은 효력을 같기 위해서는 사용 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는 사내에서 인감도장을 찍어 작성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소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면 항상 여유분을 발급받아 사내에 배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 인감계를 처음 작성할 때 두 개의 도장을 놓고 어떤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고민했었습니다. 증명 내용에 사용 인감과 법인인감도장 찍는 란은 정해져 있지만 아래쪽에 명판과 직인에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 중 어떤 것을 찍어야 하는지... 별거 아닌 문제지만 고민 후 답을 찾았습니다. 사용 인감계는 인감도장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만큼 인감도장을 찍어줍니다.

 

 사용인감계 양식.hwp

 

그 외 서류의 원본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해주는 원본대조필 도장이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은 복사한 서류의 오른쪽 하단에 찍어줍니다. 본문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 인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법은 날인과 간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이 온전히 보이도록 찍는 것을 날인이라 하고 간인의 경우 여러 장의 서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나내기 위해서 도장을 두 장의 서류에 반반씩 찍히도록 찍는 것입니다.

도장의 종류와 찍는 법을 알아두면 고민 없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