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4대보험 관련된 제증명에는 완납증명서와 납부확인서가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는 고지된 보험료납부한 보험료를 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 완납증명서는 체납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메인 화면에 완납증명서발급신청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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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원하는 보험만 선택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급용도입니다.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발급용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4대보험의 경우 조달청제출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급용도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고용산재의 경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발급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발급 받을까 하다가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용도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발급용도의 변경을 원한다면 담당지사로 발급요청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맞도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적고 발급용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우선 저도 제출처에서 발급 용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듯하여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출처에서 발급 용도까지 챙기신다면 지사로 연락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하고 단순 확인용이라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