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 있으면 급여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여 정산을 하고 결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기도 하겠지만 저희 회사는 여건상 수기로 계산합니다. 한 달 동안 근태관리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당과  기타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매달 체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로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속연수별로 휴가 산정일이 바뀌는데 그 계산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특히 산정 휴가일이 변경되는 근속년에 들어 있는 직원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급여 정산 후 연차일수 자동계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본 곳은 노동OK라는 곳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뿐만 아니라 퇴직금,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근속년수와 수당 발생일이 표시됩니다. 그 아래에는 바로 연차수당 계산기도 있어서 기본적인 급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바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연차휴가는 2018년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속후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2016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7년 11월 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15일의 휴가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고 2018년 12월 1일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과 새로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변경된 법을 적용하여 근속 1년 차에는 26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달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달인데 1년 동안 다 사용해서 지급받을 수당이 없습니다. 이제 만 3년 차 근속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생겼습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로 버텼는데 작년 1년 동안은 15일의 휴가도 왜 모자랐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연차휴가 일수 계산이 헷갈리시다면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저도 앞으로 이곳을 자주 이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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