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산재 기간이 결정되어 4대보험 납부 유예(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제조업에 있다 보니 생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산재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직원 분이 산재 결정이 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산재가 결정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할 급여는 없는데 4대 보험료는 계속해서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요양 등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는 4대 보험 납부 유예(제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경감받아야 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주민번호, 휴직을 하는 이유,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종류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가입되어 때문에 납부 유예도 건강보험공단에만 신청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접수/신고 메뉴 중 고용관리에 보면 근로자 휴직 등 신고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 체크를 하고 사업자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휴직자의 주민번호와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고 이유를 기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대상자 추가를 하고 접수를 꼭 눌러야 신청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EDI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메뉴에 보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휴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EDI를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나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각 공단별로 정리를 하고 보니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신청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고용 산재는 근로자 휴직 신고입니다. 각 보험별로 명칭이 다르듯 보험료 청구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 납부를 제외시켜주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복직 시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휴직자가 발생하면 납부 유예(제외) 신청부터 복직 후 정산 부분까지 잘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 휴직의 경우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과 다른 양식이니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신청한 4대 보험 납부 유예 신청은 산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경우라 변경 신청을 한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변경 신청 방법을 다시 기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