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신고를 끝냈을거라 생각이 되요. 저는 미루고 미루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회사 업무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신랑이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해보았는데 일년이 지난 후 다시 할려고하니 어찌나 헷갈리는지... 여러번 다시 작성하기를 했어요. 사업자소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신고는 열심히 해줘야 하니 기간내 해야죠. 회사 사장님의 경우 국세청에 우편물이 와서 어떤 소득이 있으니 그에 관련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던데 우리 집에는 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이 없었어요. 소득 없다고 차별하는 것인가!!!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내되어 있으니깐 바로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신고/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요. 그럼 여러가지 유형이 뜨는데 그런거 무시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신도도움서비스로 바로가요.

 

그 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을 잘 기억해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맞춤형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고페이지로 이동해요. 참고로 신랑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해요.

 

 

기본사항에서 납세자번호의 조회를 누르면 성명과 주소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럼 전화번호를 적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해 두었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똑같이 선택해줘요. 소득종류를 선택하면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명이 나타나요. 그럼 클릭 후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계산되고 과세될 소득금액이 계산되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면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해당되는 사항들을 입력해주면 되요. 신랑은 해당되는 공제 항목도 없이 본인 공제만 받기때문에 모두다 입력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하고 접수번호까지 나타나면 신고가 끝이에요.

 

 

내년에도 종합소득신고할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신고 할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네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료로 인당 10만원을 청구했던데... 저도 신랑에게 신고료 달라고 할까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