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산재요양이 결정된 직원의 4대 보험 납부예외(유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산재 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2019/05/14 - 직원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 유예(예외) 신청하기

 

예상대로 지난주에 연장이 결정되었어요. 지금은 기존에 신청해 두었던 해지 예정일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납부예외(유예) 해지일 변경 신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였기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공단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서 각각 해지일 변경 신청을 했었어요. 그 기억을 하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EDI에 들어가 보니 이 곳에서는 4대 보험 모두 한 번에 신고가 가능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조건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는건데 싶었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국민연금 EDI로 들어가요. 4대 보험 공통서식에서 사업장(직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청서를 선택한 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변경 전일과 변경 후일을 작성해요. 그리고 신고하려는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하면 됩니다.

 

 

추가글)

위와 같이 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류가 났으니 다시 신고를 하라고요. 변경신고는 각 공단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신고를 했어요.

국민연금DEI에서 연금고유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 신고에서 해야하는거라네요. 처음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각 홈페이지 별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건강보험은 EDI  → 서식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변경된 해지 예정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에 체크한 후 신고해야 해요. 건강보험만 신고돼요.

 

근로복지공단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자 정보 변경신고 →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고용, 산재 체크 후 신고해요. (고용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와 산재보험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어제 저는 국민연금EDI에서 고용보험도 같이 신고를 했었고 그 신고서가 오류였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변경 신고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담당지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역변경 신고는 각 공단별로 따로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정정의 경우는 각 공단별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변경 신고의 경우 4대보험 공통에서 신고 가능하다고 해요. 앞으로는 변경의 경우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으로 신고해야겠어요.

이렇다면 제가 신고했던 국민연금EDI에서 신고도 틀렸던 것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