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퇴사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퇴사 처리 절차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하려다 보니 일이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급여 지급하고 완료하고 보니 보험료 정산액이 나와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둥. 그래서 이제는 퇴사자가 있으면 퇴사 처리 절차를 생각해서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사직서가 처리가 되고 퇴사자가 퇴직일까지 근무를 끝냈다면 급여와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야 퇴직 처리가 완료되거든요.

 


 

1. 급여 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정산 된 급여를 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당해연도 총 급여액과 근무월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 실직적으로 가입된 보험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실질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매달 급여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확실히 알수 있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깐요.

 

 

3. 4대보험 상실신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상실 신고가 가능해요. 사업장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퇴직예정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설정을 하고 상실 신고할 보험에 체크를 해요. 각 보험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는데 주민 번호 와 성명이 안 맞으면 오류가 떠요. 그러니 실수할까 걱정 마세요. 상실 부호를 사유에 맞추어 선택해주고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한 당해연도 총 급여액도 입력해요. 저장 후 전송까지 해야 신고가 완료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라면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해야 해요.

 

4. 정산보험료를 미리 받아 급여 지급 전 정리.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되요. 퇴직일까지 정산한 급여에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상실처리가 완료되면 관리 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 상실에 의한 보험료 정산 내역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될때 같이 정리 할수 있도록 해요. 한그러면 퇴직한 직원에게 세금 돌려줘야 한다고 전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5. 퇴직금 정산.

퇴직금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입사자의 경우 약간의 여유를 두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퇴사자의 경우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으니 퇴사 처리 절차를 생각해두고 순조롭게 업무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