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출입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한분이 고국에 방문할 사정이 있다며 휴가를 제출하셨어요. 휴가는 수락이 되었고 출국 준비를 위해 챙겨야 하는 서류도 많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서류는 재입국 허가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였는데요. 그중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전자민원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해요. 

 

 

재입국 허가서 전자민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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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외국인등록증과 이메일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외국인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한국말이 가득한 곳이니 외국인 본인이 직접 하기엔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신 진행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로 승인메일이 발송되는데요. 저는 메일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15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메일 확인이 안 되는 줄 알고 취소하고 다시 가입하고를 반복했는데... 승인 메일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요.

 

 

구비서류 작성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필수 첨부 서류가 있어요. 뉴스 공지→민원서식→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를 다운 받아 외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해야 해요. 구비서류가 적성되었으면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전자민원으로 이동해요.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수기 작성 
여권유효기간내에 재입국허가가 가능하니 재입국 예정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됨.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사유가 여행이라면 승인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재입국허가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결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결제를 해야 해요. 24,800원이고 만약에 재입국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환불된다고 해요.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세요.

 

허가서 출력

재입국허가가 승인되면 민원신청결과→전자민원에서 출력하면 돼요. 접수 확인 메일, 승인 확인 메일이 오니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보지는 않아도 돼요. 처리 기간이 업무일기준 4일 이내이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좀 걸릴줄 알았는데 접수되고 3분 만에 승인되었어요.

전자민원은 출국일 전 4일전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기간이 촉박하다 하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 발급 받아보는 서류이기때문에 문의전화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는데 다음번에 또 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사하신 외국인근로자 관리 담당자분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순간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