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분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분으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어요.
https://www.somin.go.kr/somin/
소민터 법인 회원가입 하기
제일 먼저 소민터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한 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해요. 가입이 완료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인 경우 회원가입시 담당자가 휴대폰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만 이름에는 법인명을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해야 해요. 그래야 서류 작성 시 신고인에 법인명이 들어가게 돼요.
선임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신고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주소를 검색하면 관리 대상이 뜨기 때문에 해임자와 선임자 정보만 사전에 파악해두면 돼요. 그리고 선임자의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요.
물론 한번 끝나지 않고 서류보완을 요청받았어요. 신고서 제출 시 인증서 확인이 아닌 개인 휴대폰 인증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법인 확인이 어려웠던 것인지 자료실에 있는 신고서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법인 직인을 찍어 첨부자료에 넣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회사 주소지와 담당자의 주소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도 요청받았어요.
소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할 소방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러 번 전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방문 접수를 했으면 쉬웠을까요.
이번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될 경우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시 검색한 건물명이 다른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전 임차인이 같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의해보니 수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하여 담당자 전화 연결 후 수정 요청을 했어요. 관리 차원에서 적어둔 것이라고 어떤 업체가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핑계로 수정을 안 해주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없는 업체인데 수정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물어보니 마지 못해 수정해 주겠다고... 암튼 떨떠름하게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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