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요. 퇴직 처리 과정 중 제일 마지막 단계인 4대 보험 상실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해요. 이때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 종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요. 그래야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니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따로 받지 않으니깐요.

 

퇴사 처리 절차 /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입사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퇴사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퇴사 처리 절차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하려다 보니 일이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급여 지급하고 완료하고 보니 보험료 정산액

123122333.tistory.com

 

 

하지만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긴 해요. 한 번은 자진 퇴사자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180일을 근무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신청 대상으로 퇴직을 했으니 이전 근무지인 이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4대 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및 제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 중이라면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상실 신고가 끝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돼요. 이직확인서 작성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보고하면 되고요.

 

○ 근로복지공단→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 이직확인
○ 고용보험→ 기업서비스→ 이직신고 

 

 

4대 보험에 관련된 민원 신고는 여러 곳에서 가능한데요.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하는 공단으로 해야 하잖아요. 현재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제출 기관이기 때문에 문의가 있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상실신고 완료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퇴직 사유가 계약 종료에 의한 퇴직이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계약 종료라는 증빙자료로 직전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거든요.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서류 첨부하는 곳이 없었어요)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더니 근로계약서 요청 전화가 왔었어요. 팩스로 넣었답니다.

퇴직 사유를 잘 생각하고 편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고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