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영수증 정리.

 

마감을 하다보니 한달 동안 쌓이는 법인카드 영수증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7개의 법인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회수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영수증을 어떤 비용으로 정리를 하고 증빙의 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놓아야 세무사에 절달 한 후에도 수정없이 처리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리하는 패턴을 잡고 순서대로 처리하다면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일 먼저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있는 영수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자체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카드 기기 설정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사업자상태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를 조회하면 과세 전환시기도 표시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사업자였지만 분기가 지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바뀐경우도 있었고 조회 시 폐업사업자였지만 영수증을 받았을 시기에는 일반과세사업자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 후 부가세 공제 대상 영수증과 비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분류합니다. 또 비용항목 중(예를들어 접대비) 비공제 대상 영수증이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홈텍스 조회발급 페이지.

 

 

분류한 법인카드 영수증 중 부가세 비공제 대상 영수증은 빙서철에 붙여주고 부가세 공제 대상 영수증은 A4용지를 반으로 자른 종이에 두장씩 나란히 붙여서 정리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시기에는 A4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공제용 영수증이만 집게묶어서 세무사에 전달 했었습니다. 또 부가세공제액이 1,000원 이하인 것들은 공제 항목으로 정리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세무사 직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까지 처리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금액도 공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 직원과 상의하여 찾은 방법이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의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묶어서 전달되던 법인카드 영수증도 세무사 직원이 정리하던 방법인 A4용지에 붙여 전달 하기로 한 것입니다.

 

분류하여 정리한 부가세 공제 대상 영수증 내역은 엑셀로 정리해 둡니다. 프로그램에도 입력 되어 있지만 전 마감자료에 포함되기에 다운받아서 엑셀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정리가 끝이 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묵음 정리.

 

월별로 잘 정리해 둔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분기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 해당 월 15일쯤 이후에 홈텍스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뜹니다. 그럼 홈텍스-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변경에서 그 동안 정리해 놓은 공제내역에 맞게 변경수정 해 준 후 내역을 다운 받아 세무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사용내역 중 실제 카드영수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잘 확인 해야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와 과세가 동시에 있는 영수증의 경우 실제 공제대상금액과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상이하기에 다운 받은 내역에서 수정해주어야합니다.

 

경리업무는 세무사직원과 함께 상의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업무의 과정을 세무사 직원과 상의 후 결정지었습니다. 인수인계 시 없었던 업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조금 더 움직임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약간의 업무 추가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마다 관리하는 방법과 세무사에서 요구하는 정리 방법도 다르지만 어떤 정리 방법이 더 이익이 될지는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