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신고 방법.

 

월의 첫째 주는 지난 달 마감을 마무리 하는 주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꼭 챙기는 일 중 하나가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 1회 청소용역을 사용하기에 일용 근로내용 확인서가 매월 발생합니다. 이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은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 놓은 양식에 사업장 기본 사항을 정확히 적고 일용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근무일수, 시간, 임금액만 작성하여 확인 도장을 찍고 신고 마감일인 15일 이전에 팩스로 신고 합니다. 그러면 몇 일 후 처리가 완료되면 메일로 신고명세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신고 시 팩스 발송 후 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에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바쁘게 보내다 확인 전화를 깜박한다거나 아예 팩스 신고를 신고기한이 다 될때까지도 잊고 있을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신고를 누락해 본 적은 없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인고서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바로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기업회원 서비스 피보험자격신고를 누르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 자료를 세무서에도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자료를 기초로 분기별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기업회원서비스 중 피보험자격신고에서 신청합니다.

 

일용직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발생 할수 있으니 소홀히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매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누락했다면 누락한 인명당 과태료가 부과되고 홈텍스에 일용직지급명세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두가지 신고를 모두 성실히 해야하며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누락된 부분과 시기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니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신고서 제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정보와 신고기한에 대한 압박 등이 있지만 그만큼 편리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 사이트별로 EDI가 있고 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된 각 업무별로 신고기한을 미리 알아두고 과태료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또 각 공단별 담당지사의 직통연락처를 확인 해두고 궁굼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업무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