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납부일정.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출근 첫 날로 아침엔 시무식을 했고 새로운 달력을 꺼내 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17년도 12월 마감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년마감과 관련된 일정들도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일찍부터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와 대략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17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해 전월 마감을 일찍 끝내고 25일 부가세 신고 납부를하고 그와 함께 직원들 연말 정산을 준비하여 1월 말전까지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집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부터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결산을 시작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의 경험이 있기에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선 당장에는 12월 마감을 하고 부가세신고납부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코앞에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퇴직소득세 였습니다. 먼저 지난 달 일용직대장을 세무서에 전달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마감하고 지방세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 직원들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빼 놓았던 금액과 맞는지 확인 해보니 딱 맞습니다. 이제 결재를 받고 이 납부서로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납부서

 

경리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먼저 일정을 챙기기보다는 세무사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올 해부터는 스스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챙겨볼까 합니다. 세무달력을 넘겨보고 작년에 납부했던 내역들을 살펴보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2018년 세금 납부 일정

 

01월 10일 근로소득세, 지방세, 퇴직소득세(2017년 하반기 소득분)

01월 25일 부가가치세

04월 02일 결산법인세

04월 25일 부가가치세

0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05월 02일 결산법인세(분납시)

07월 10일 근로소득세, 지방세, 퇴직소득세(2018년 상반기 소득분)

07월 25일 부가가치세

07월 31일 재산세(건축)

08월 31일 법인세중간예납

10월 01일 재산세(토지)

10월 25일 부가가치세

 

법인 세금의 경우 미납시 종류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분기 단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경우 반복되는 일정이기에 체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익숙하지만 일년에 한번 내는 세금의 경우 일정을 잘 확인하고 미리 챙겨야겠다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분장 관련한 일정들도 확인해 봐야 하고 새해 일정에 마음만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