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회사가 공단 안에 위치하여 타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왔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취업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에 관련된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가 입사 후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와 신규채용이 이루어졌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취득 신고업무을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신고 관련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결과 먼저 말씀 드리자면 각 보험공단 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채류가격 및 국적에 따라 가입요건이 달라집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판단되지만 체류자격을 우선으로 봅니다. 영구체류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자이고 취업자격자의 경우 가입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구체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취업자격: 교수(E-1) ~ 선업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건강보험은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단 체류기간이 종류 한 후에는 귀국을 해야 하는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용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를 하여 납부를 예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본국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으로 20개국이 있는데 각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도 가입 제외자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의 판단이 어렵지 않은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인적사항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니 잘 확인 한 후 처리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내국인 신고방법과 같이 각 보험공단 EDI를 통해 신청해도 되고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