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취학통지서를 받고 이달 초 예비소집일에 다녀왔습니다. 예비소시집일이라곤 하지만 취학통지서 제출하고 서류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입학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고 학원에서 홍보차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예비소집일의 분위기는 서류 제출은 잠깐이고 아는 엄마들과 마추쳐 그 간의 안부를 묻고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년차를 내고 아이와 신랑 다 데리고 가야 하는건가 고민했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저도 처음인 예비 초등엄마니깐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예비소집일날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서가 있었습니다. 워킹맘이라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맞벌이라서 방과후 수업을 할 것이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소집일날 받은 서류를 보곤 잘 못 제출했구나 싶었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오후 5시까지 실시 되고 있다.

 

방과후수업

방과 후 별도의 수업료를 내고 특기,적성을 배우는 수업이다.

 

저 같은 워킹맘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여 방과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돌봄교실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추가로 신청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예비소집일에 제출한 서류는 수요조사이기때문에 문제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며칠 전 증빙서류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증빙자료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아빠는 개인사업자이고 엄마는 직장인입니다. 엄마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하고 아빠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신청할때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납입증명서등 추가의 서류를 요구했었지만 학교에서는 까다롭지 않아 한결 편합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는 학교마다 다를 것 같으니 꼭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모집안내문

 

아이는 방과후수업 안내문을 보고 아동요리를 시켜달라고 하지만 1학년 1학기에는 방과후 수업은 신청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니 2학기때부터 신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해 두었지만 5시까지라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이미 학원은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 지난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모집 정원이 초과하여 들어갈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이미 방과후수업 신청기간도 지났고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른 발표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