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입사한 것이 2016년도 4월이었습니다.

경리업무를 배우면서 그 해를 보냈습니다.

2017년 2월이 되고 보수총액 신고 안내서를 받았을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신고를 하니깐

저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세무사 사무실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거였고

4대보험 관련한 공단에 하는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막바지에

부랴부랴 처리했 기억이있습니다.

 

올 해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수총액 신고관련 안내문이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전송 받기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저희 사업장문서 수발신을 ED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안내문에는 EDI로 보수총액통보서를 보냈으니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저장해서 보내라는 안내문입니다.

 

보수총액은 작년 지급한 세전 총 급여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기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달 받은 소득자료집계표를 보고 작성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소득신고를 할 테니깐요.

 

중도입사자나 휴직기간이 있던 근로자가의 경우

실제 근무한 월 수를 계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월로 포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스러울때는

무조건 담당지사에 전화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월 계산 오류로 앞으로 적용 될 건강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정산할 부분이 없기때문입니다.

 

 

 

2018년도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2017년도 총 급여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 급여인상 폭이 컸던 경우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나면

차액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달 보험료 이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면

5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5회 분할 납부가 부담이 덜 하지만

업무처리면에서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정산 분 외 분할 납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또 휴직을 했을 경우는 회사에서

미리 대납을 한 후 복귀 시 공제 해야 합니다.

휴직등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도

연말정산 분할 분은 고지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신고 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에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소득자료집계표를 보고 작성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이나 임원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에만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같은 듯 다른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정산을 하여 4월에 정산분을 부과합니다.

 

모두 열일 하세요~!